석탄산업의 중심이었던 강원 남부권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대체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태백 장성광업소를 시작으로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됨에 따라 정부가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원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는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 등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포함되었으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경제 진흥 등을 고려할 때 지정면세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일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특법의 사실상 항구화, 폐광 기금 납부 규모 확대,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 폐광지역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총선에서 약속드렸듯이 지정면세점이 조기 폐광을 앞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특법 통과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21대 국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통과됐으나 기재위에서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심의되지 못하면서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강원 국회의원 및 기재위 위원들과 공조해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