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서명식은 지난해 10월 협상 타결 이후 약 7개월만에 이뤄졌다.
CEPA란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무역협정 중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포괄적 협력 강화를 더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 후속 조치 추진에 속도를 내고 빠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발효를 위한 각국 국내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다.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발효된다.
정부는 △시장 선점 효과 △물가 안정 기여 △기업 진출 기회 확대 △포괄적 경제 협력 근거 마련 △기업 활동 편의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한·UAE CEPA를 통해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시장 개방 수준을 보면 품목 수 기준으로는 한국 92.5%, UAE 91.2% 수준이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과 UAE가 각각 72.3%, 82.0%에 달한다.
한국의 대(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등은 5년 내,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 등도 최장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기기, 화장품, 쇠고기, 닭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가 이뤄진다.
UAE산 원유 수입 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 0.5%였던 수입관세가 0.2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도 개방된다. UAE가 해당 분야를 개방한 것은 한국이 최초다. 또 우리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한·UAE CEPA에서 에너지·공급망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해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UAE가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이 포함됐다.
끝으로 한·UAE CEPA를 통해 통관, 정부 조달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손질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