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與 이탈표 또 늘었다...국회는 '시계제로'

2024-05-27 17:0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글자크기 설정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처리시도...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재표결 결과에 윤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속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섰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그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범야권 180명 외에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 55명도 '소신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여당은 이탈표 단속을 위해 '단체 기권'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되 투표소에는 입장하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북한식 공개 투표냐'는 비판과 여론의 역풍을 피하긴 어렵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겨냥해 "대통령도 사람인데 격노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격노 이후 격노에 따른 부정불법 행위가 있었냐, 수사가 방해받았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퇴를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고 "대통령 격노로 수사가 방해되고 진실이 은폐됐다면 이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권이 반대해온 쟁점 법안 일부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연금개혁안은 정부와 여당 측 반대를 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개혁 안건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법제사법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현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으로 특위 개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여야 간 막판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