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이탈표가 속출하고 있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180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 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범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이다. 주로 여당 내 비주류인 '비윤계(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최재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중 이번 총선 낙천·낙선자가 58명이라는 점에서 특검법 가결에 필요한 17표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령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22대 국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108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 될 경우 8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된다.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6명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 중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개인적으로도 몇몇 다선 의원들께 개별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부탁을 드렸다"며 "그분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역할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 조항에 대해 "네 가지 사항은 다 합리적이지 않고 허위"라며 "또 법무부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이야기했던 대국민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점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담은 A4용지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