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빈틈없는 세수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군 지방세 합동조사를 조기 추진해 탈루세원와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 어음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세 체납징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징수대책은 5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며 시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부과‧징수하고, 매월 징수보고회를 열도록 했다. 도는 시군별 책임징수팀을 운영해 부진한 시군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난해에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 1103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 올해도 탈루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