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권 남용' 3회 이상 징계시 조사업무서 영구 퇴출

2024-05-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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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을 조사업무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이런 의무에 더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3회 이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지방청 조사국이나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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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을 조사업무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의무에 더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3회 이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지방청 조사국이나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권 남용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부 안팎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사 대상 세목·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조사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임의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거래처 현장을 확인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나 임의로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임시 보관해서도 안 된다. 조사 중 납세자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조사권 남용 행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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