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진행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설명한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법무 역량과 전문성이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