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전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일부가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해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다만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장은 유사한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