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14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어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조례)’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하여 완공 전 점검을 1차례 추가하고,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대구 지자체 최초로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수성구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기존에 준공 단계 시 1차례 점검에서 공정률이 50% 단계인 골조 공사와 사용검사 신청 전 2차례로 확대해 다양한 하자 문제를 사전에 방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이외에도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받게 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품질점검단 점검대상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자료요구와 회의 등도 담고 있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업무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내용도 명시하였다.
박충배 의원은 “최근 수성구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부실 공사 문제로 구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으신 만큼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앞으로 피해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