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2000명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의 항고심 판결이 이번 주로 예정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늦어도 17일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또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은 '각하'였다.
재판부가 인용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 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내년 의대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모집 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일부 복귀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더 이상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정부를 압박할 카드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각 의대들도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미루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각 대학은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통상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뒤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 각 대학이 제출한 유급 방지책을 논의해 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교육부에 의대 유급 방지 학사운영안을 제출한 곳은 37개교에 달한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들이 건의한 의대 국시 연기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가 조금 고비일 것 같다. 법원에서 인용이든 각하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하나 기각이 되면) 학생들이 빨리 돌아오게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에는 1년에 (학교 수업일수가) 30주 이상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학칙으로 일임돼 있고 학교별로, 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늦어도 17일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또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은 '각하'였다.
재판부가 인용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 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일부 복귀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더 이상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정부를 압박할 카드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각 의대들도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미루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각 대학은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통상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뒤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 각 대학이 제출한 유급 방지책을 논의해 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교육부에 의대 유급 방지 학사운영안을 제출한 곳은 37개교에 달한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들이 건의한 의대 국시 연기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가 조금 고비일 것 같다. 법원에서 인용이든 각하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하나 기각이 되면) 학생들이 빨리 돌아오게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에는 1년에 (학교 수업일수가) 30주 이상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학칙으로 일임돼 있고 학교별로, 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