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은 도 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반려견 동반 산책 활동이 많은 산책로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 공공예절인 펫티켓 문화가 보다 더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반려동물을 비롯한 반려인-비반려인 모두 행복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민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개식용 업소 운영신고서 접수기한 마감 임박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시행(2024년 2월 6일)됨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시군을 통해 지난 2월 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파악된 도내 농장 및 관련 업체는 농장 80개소, 도축업소 7개소, 유통업소 27개소, 식품접객업소 148개소로, 3일 현재까지 신고서 제출현황은 농장 63개소(79%), 도축업소 6개소(86%), 유통업소 4개소(15%), 식품접객업소 16개소(11%) 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장은 “신고 접수 마감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영업자는 기한내 운영신고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