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대증원 절차 위법···행정 절차 철회해야"

2024-05-06 14:1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 모든 행정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 모든 행정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이제라도 의대 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개의 댓글
0 / 300
  • 빌런 새구 들 말 더럽게 많네, 리베트 받아쳐묵지, 임상병리사 들여 수술시키지, 응급실에 으새가 없어 사람이 죽어나간지 십년이다. 적당히 해라 , 양심없는 새구 들 , 문재인 때 사백명 증원에 동의하지, 악마 같은 거들 혹 떼려다 혹 붙인 혹부리 으 새드 ㄹ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 이게 뭐야 .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야 ?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