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열리는 홍콩 ELS 분조위···배상비율 30~60%대 전망

2024-05-06 11:1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가운데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이 30~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 사례 등을 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글자크기 설정

오는 13일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개최 예정

사진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가운데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이 30~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했다.

이번 분조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은행이 투자자에게 어떤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 또 이에 따른 배상 비율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 사례 등을 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안을 보면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0~100%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조사가 된 민원 케이스 중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