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홍콩 ELS 손실 30~65% 배상"…자율배상 속도낼 듯

2024-05-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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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배상비율을 최고 65% 수준으로 결정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에 대한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30~65%의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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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조정안 수락하지 않고 소송 제기할 가능성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배상비율을 최고 65%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과로 일종의 배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은행권의 ELS 배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에 대한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30~65%의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이 산정됐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70대 고령자인 A씨에게 투자성향 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했다고 보고 손해액의 40%를 인정했다. 여기에 A씨가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점과 녹취제도 운영 미흡 등을 반영해 25%포인트를 가산했다. 신청인이 과거 주가연계신탁(ELT)에 가입해 지연이 상환된 경험이 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가 5000만원을 초과한 점은 총 10%포인트 차감 요인으로 작용해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55%로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은행과 투자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분조위 결과가 발표되면서 은행권의 홍콩 ELS 배상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지만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없어 배상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되면서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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