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2024-04-18 08:2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로 집계됐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