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사항 기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 추후 금융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대표이사 2인은 이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계상했다. 여기에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해 모두 검찰 통보됐다.
한편, 증선위는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한 서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 추가 적립하고 감사업무를 1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