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4-04-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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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논산시의회는 8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지난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며, 민병춘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박찬해(前친절행정 국장), 서형욱(前친절행정국장), 이지웅(세무사), 황인용(세무사) 등 4명의 민간위원 포함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사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논산시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하여 예산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후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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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춘 시의원 포함 전직 공무원, 세무사 등 5명 위촉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장면사진논산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장면[사진=논산시의회]

충남 논산시의회는 8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지난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며, 민병춘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박찬해(前친절행정 국장), 서형욱(前친절행정국장), 이지웅(세무사), 황인용(세무사) 등 4명의 민간위원 포함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사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논산시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하여 예산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후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원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이 잘 준수되었는지 엄정하고 투명하게 검사해 달라”며“집행부도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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