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등 2개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현재 금융 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데, 금융회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일부 금융업권에선 상속인의 제출서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공통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 간 다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제출서류와 관련해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의 자율적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지원한다.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주로 지정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나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약관 개선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단체)이 보험회사로부터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불공정한 사례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면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