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8일 전국 최초 공공분야 탄소중립 100% 달성을 위해 공공시설 전력을 그린에너지로 전환하는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흥군은 군유지 및 공유수면에 설치한 태양광 입지 사용료와 태양광 발전수익 등 신·재생에너지원 관련 수입금은 공공시설 전기요금 55억 원의 38% 수준인 21억 원으로써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해 2030년에는 100%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군 전체 태양광 발전량은 500MW로서 전국에서는 5번째로 많은 양이며, 현재 민간 주도로 추진중에 있는 10MW급 이상 발전소는 해상풍력 16개소 4,800MW와 육상풍력 3개소 130MW, 육상태양광 6개소 290MW 등 총 25개소 5,220MW에 이른다.
최근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을 자치단체 주도형으로 전환해 발전단지를 집적화시키고 주민 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로 얻어진 발전 수익금을 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등장 함에 따라 많은 시군이 이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의 반감이 심한 해상풍력 발전지구 어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견실한 사업자와 함께 군 주도형 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주민 수용성 극복 여건을 진단하고 있다.
이처럼 군에서는 녹색에너지로의 대전환 순응과 남해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풍력발전의 지역 신성장 동력화 경쟁 상황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공공이 솔선해 주도해 나간다는 강한 실천적 의미로 이번에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조례(안)’을 입법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4월 1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고흥이 그린에너지의 시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공감의 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