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귀촌·귀농 군민 대상 농지 빌려드려요"…'10만 인구 달성' 시책 마련

2024-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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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고흥군이 인구 유입 목표 달성을 위해 군 소유 농지를 귀촌·귀농인들에게 우선 임대하는 '공공 임대농지 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으로 공공 임대농지 1,000㎡ 이상을 임차해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투잡을 하게 되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물론 공익직불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 임대농지 운영사업은 귀촌인 등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시책으로 단계별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군유재산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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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 군 소유 농지 우선 임대

고흥군청 전경 사진박기현기자
고흥군청 전경. [사진=박기현기자]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이 인구 유입 목표 달성을 위해 군 소유 농지를 귀촌·귀농인들에게 우선 임대하는 '공공 임대농지 운영사업'을 추진한다.

28일 고흥군은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인구 유입·정주지원 시책 중 하나로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에게 공공 임대농지를 임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지원함은 물론 이를 통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농업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연계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공공 임대농지'란 대부계약이 중도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 포기로 임차권이 회수된 농지 또는 군이 새롭게 취득하거나 조성한 농지 중 각종 인구증대 시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 관리·운영하는 농지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으로 공공 임대농지 1,000㎡ 이상을 임차해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투잡을 하게 되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물론 공익직불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 임대농지 운영사업은 귀촌인 등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시책으로 단계별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군유재산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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