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열린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류 대표의 1년 연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영 쇄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앞서 분식회계 논란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기사(개인택시)·택시회사(법인택시)와 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 중 16~17%를 제휴 계약을 통해 대가로 사업자에게 돌려줬다. 금감원은 이 부분을 분식회계로 보고 9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해임을 권고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추후 금융위원회 산하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주총에선 변경된 회계 처리 방식 채택도 승인됐다. 금감원이 판단한 '수수료와 로열티의 차이인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순액법)'는 방식에 대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
이외에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