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발전위원회(이하 양발위)가 제22대 총선 동두천양주연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발위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 후보가 고능리 매립장을 시민 99%가 반대하고, 1%가 찬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주장했다"며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기만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는 검찰에 직접 고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님비를 조장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해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후보라서 고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 후보가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을 백지화시키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정부 사업도 아닌 민간 사업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국회의원이 되면 행정농단, 직권남용, 갑질을 하겠다고 불법을 공약하는 것인지 공개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발위는 폐기물 매립장을 은통산업단지에 만들자는 남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고능리 깊은 산속에 있는 매립장은 백지화 운운하고, 사방이 탁 트인 평지에 근처에 아파트가 있는 동네 한복판 은통산업단지에 매립장을 만들자고 공약한 후보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남 후보는 지난 2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폐기물 매립장은 시민의 99%가 반대하는데 1%를 위해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시설이 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시설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 영역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