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한기를 앞두고 오는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영농시기인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868톤, 농약용기류 360만 개를 수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