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은 경기도 소재 종업원 50명 이하, 연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사업장 설비 성능검사 및 관리, 보수비용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진단 결과에 따라 후드, 덕트, 송풍기 설비 등의 수리 및 교체 비용과 월 1회 전문 기술인력 방문 관리를 지원한다. 또 굴뚝 도색, 안전 난간 교체 등 사업장 전반의 환경시설 컨설팅 등을 폭넓게 제공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관할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지역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남양주,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하남,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오산, 가평, 연천 등 도내 21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