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에 따르면 ‘진안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이 이달 2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군 환경과장, 도 생활환경팀장을 비롯한 업무 관련 담당자들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 사업장 대표 및 섬진강 상류 마령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악취 영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악취배출 사업장 대표들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 등 환경 법규의 취지와 사업장의 악취 저감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시 부과되는 악취방지 조치 등의 의무 이행과 강화된 규제 기준 준수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는 사업장의 악취방지 조치를 위한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그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군 또한 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협조할 것과 축산 악취 저감에 따른 주민과 사업장의 갈등해소에 힘쓸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