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9일 베트남 현지 매체 기업재정잡지(Tai Chinh Doanh Nghiep)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베트남 연례 비즈니스 포럼에서 FDI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제안했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재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다. 베트남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는 세금 차액을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포럼에 참석한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 홍선 회장은 2024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투자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코참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이나 대기업의 실제 실효세율은 5~10% 사이이므로, 기업이 이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현재의 세금 면제 효과를 잃게 된다.
2023년 12월 19일부터 의견 수렴을 위해 베트남 계획투자부가 공개 발표한 법령 초안 내용에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기 위한 투자 지원 기금 설립 계획과 기금 사용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원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과 동의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이번 시행령 초안은 지원 대상을 투자자본금 5억 달러 이상 기업으로 제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의 외국 기업이 인센티브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투자한 모든 공급업체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확대에 장애가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코참은 베트남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영향을 주의 깊게 분석 및 예측하고, 법령의 내용에 대해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여 법령 보완을 개정 및 보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세·관세 실무그룹은 지원 대상이 아직 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초안의 지원 대상은 연간 투자 자본금 12조동(약 6500억원) 이상 또는 연간 매출 20조 동(약 1조800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조세·관세 실무그룹은 투자환경 안정, 대규모 투자기업 유지·유치 등 투자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이테크파크 입주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총 투자 자본이 20조동 또는 10억 달러 이상인 다른 제조 분야 대규모 기업을 추가할 것도 요청했다.
실무그룹 대표는 첨단기술 분야는 아니지만 자본 규모가 큰 만큼 이를 따르는 것이 부품, 액세서리, 보조재 공급 등 각 위성기업들의 전체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와 같이 확대된 대상에 대한 적절한 투자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괄적이고 폐쇄적인 생태계 발전, 베트남 생산 능력 향상, 외부 공급 및 생산 능력에 대한 의존도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베트남 내 투자 자본금이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인 투자 프로젝트의 수는 많지 않으며, 유명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실무 그룹은 이러한 규모의 자본은 다른 국가들도 유치하고 싶어하므로 베트남은 지역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은 전략적 투자 기업을 유지하고 유치하는 데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