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