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 발급과 유지를 위해 진행하는 사전 심사와 감독을 강화한다. 가상계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등 악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가상계좌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로 생성되는 계좌번호다. 입금 확인이 간편하고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인들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PG사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맺을 때 하위가맹점 업종과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물론 상품권 유통, 다단계 등 업종을 제한한다.
또한 가상계좌 발급 이후에도 은행과 PG사가 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가상계좌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한 모임통장 또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비대면을 통한 개설방식으로 인해 불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은행의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능력을 강화한다. 앞으로 은행은 외부 탐지정보, 내부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정보를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한다. 이후 미성년자가 본인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 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송금이 이뤄지면 법정대리인에게 알린다.
아울러 은행은 새롭게 계약을 맺는 PG사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더 철저히 수행한다. 계약 변경이나 재심사 시에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