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S사 사칭)라며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국내 펀드 대비 안정적으로 고수익(최소 월 2.0%~최대 월 2.8%)을 실현할 수있다고 홍보한다.
특히 불법업자는 유튜브를 비롯해 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 포털사이트 등에 약 2~3주 간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 및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실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동 계정에 도용 영상을 게시한 후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위장한다.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에 유명 유튜버 사진을 도용, 해당 유튜버가 직접 만든 영상처럼 위장하는 사기 수법으로 홍보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직접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유인하는 게 특징으로 확인됐다.
단체 채팅방이나 1대 1 채팅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기존 수법과 다르게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권유는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 글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투자자가 방문하면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안내하고 투자자와 이메일로만 응대하며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 철회 및 해지 거부를 일삼는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금융거래는 불법인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가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일명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자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