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틱톡 금지법' 가결…상원 통과는 미지수

2024-03-14 07:4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몰아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 요약문은 중국의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및 틱톡 등을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 후 바이트댄스가 180일 이내에 앱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글자크기 설정

352대 65로 통과…상원서는 찬반 갈려

백악관 환영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

사진AFP 연합뉴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몰아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을 미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 20여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및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요약문은 중국의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및 틱톡 등을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 후 바이트댄스가 180일 이내에 앱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틱톡은 법안 발효 후 165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하거나 항소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정부가 틱톡이 보유한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바이트댄스에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점을 줄곧 문제 삼아 왔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선거 방해전을 펼치는 등 미국 사회에 각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갤러거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는 선택권은 전적으로 틱톡의 손에 달렸다”며 “바이트댄스가 이 회사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계속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플랫폼에서 원하는 모든 멍청한 영상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등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소유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로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상원 정보위는 민주당 위원장 및 공화당 간사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상원이 틱톡 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외국에 의한 조작을 비롯해 국가안보 및 미국인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특정 기술 서비스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차원에서 이를 환영한다"면서 "이 법안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틱톡은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틱톡이 없어질 경우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것이라며 틱톡 금지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