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 편취를 한 상장사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 상장사 대표이사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혐의자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 지속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사 임직원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회사 내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