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2% 이탈, 3개월 면허정지 불가피··· 엄정·신속 조치"

2024-03-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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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9일이 지났으나, 전체 전공의 중 72%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라면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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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9일이 지났으나, 전체 전공의 중 72%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라면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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