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양식은 축산업·민박업·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됐다. 때문에 다른 부업소득에 더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가 면제됐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며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여기에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어업 현장에서는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의경우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