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착수

2024-02-26 15:2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 해상유 판매대리점 3곳, 불법 유출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 11곳 등이다.

  • 글자크기 설정

급유대행업체·판매대리점·먹튀주유소 등 20곳 대상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 해상유 판매대리점 3곳, 불법 유출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 11곳 등이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과 공모해 해상면세유를 일부 빼돌려 싼값으로 해상유판매 대리점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상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교통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 석유 제조에 이용되면서 차량 안전 위협과 환경 오염 등 부작용도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