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중순부터 입시학원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국내 대형 사교육 업체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메가스터디와 대성, 시대인재 등에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학원별 추징금은 최소 20억원대에서 최대 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사교육 업계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와 대성학원, 종로학원, 시대인재, 이투스 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시대인재와 이투스 등 중형입시학원과 입시학원 소속 강사들이 설립한 법인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유명학원·일타강사와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등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무려 2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학원은 약 30여 곳에 달하고,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대형 3사에 부과된 금액(약 100억원)은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학원별 탈세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학원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하는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또 다른 학원사업자는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 계좌로 수취하여 우회 증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학원에 문제를 팔며 탈세를 저지른 현직 교사 200명도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적발된 교사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수익을 가족 등의 계좌로 차명이나 우회 수취하는 방법을 써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학원도 교사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등 탈루 행위에 일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