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사정기관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바디프랜드의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동의 방식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는 창업자인 조경희 전 회장과 사위이자 주요 주주인 강웅철씨의 배임·횡령 등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바디프랜드 임직원의 하드디스크와 세무자료 상당수를 확보했고, 조사 후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디프랜드는 2018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음에도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당시 특별세무조사 등의 여파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신청 심사가 미승인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 주주인 스톤브릿지캐피탈(이하 스톤브릿지)이 한앤브라더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앤브라더스가 강웅철씨 등 바디프랜드 전현직 경영진을 지난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소를 제기한 일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던 강웅철 전 사주의 총 120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 횡령 및 배임, 친인척에 대한 부당 급여 지급, 해외 자금 유출, 법인카드 부정 사용 6억원 상당 등 각종 개인 비리를 포함해 제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개인 간 고소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세부적 수사 상황을 알지 못하며 피고발인 역시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바디프랜드 경영권 놓고 고소전…한앤브라더스 “무혐의…경영권 되찾겠다” vs 스톤브릿지 “이의 신청”
바디프랜드는 2007년 조경희 전 회장이 창업했다. 조 전 회장이 2015년 보유지분 41.6%를 2대 주주였던 VIG파트너스가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 비에프에이치에 넘긴 데 이어 2022년 7월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와 공동으로 비에프하트를 설립, 바디프랜드 지분 46.3%를 인수했다.
한앤브라더스는 허명지 전 대표를, 스톤브릿지는 김지훈 전 대표를 내세워 공동 경영에 나섰지만 밀월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스톤브릿지가 출자자 총회를 열어 허 대표 등 한앤브라더스 경영진 배임·횡령을 이유로 한앤브라더스의 공동운영사 해임을 의결하고 허 대표와 측근들도 해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앤브라더스 측은 크게 반발했고 두 주체 간 고소전 양상으로 번졌다.
바디프랜드와 스톤브릿지는 지난해 허 대표 등 한앤브라더스 측을 배임·횡령 등으로 고발했고 한앤브라더스 역시 강웅철씨 등 바디프랜드 전현직 경영진과 스톤브릿지 측을 배임·횡령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 중 스톤브릿지가 한앤브라더스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횡령 관련 소송은 지난해 가을 경찰과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됐다.
한앤브라더스는 당시 불송치 결정 후 무혐의로 결정난 만큼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검찰이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으로 스톤브릿지의 고소 사건은 일단락 지어지게 됐다”며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지위를 회복하고,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되찾아 회사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스톤브릿지와 별도로 바디프랜드 역시 한앤브라더스 측에 배임·횡령 등 소를 제기한 상태며 지난해 스톤브릿지가 제기한 불송치 건 역시 이의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회사 측이 한앤브라더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한 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스톤브릿지가 소 제기 후 불송치된 건 역시 이의 신청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