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드사 리볼빙 광고와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볼빙 잔액은 2020년 말 5조4000억원에서 작년 11월 말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카드사는 리볼빙 적용 이자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내 리볼빙 광고에서 최대 이자율 범위와 평균 이자율을 병행해 기재한다.
실제 평균 이자율은 16.9%(1월 말 기준)에 달하는데도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5%대의 최소 이자율을 광고 첫 화면에 게시하는 등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카드사들은 리볼빙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지를 강화한다.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 부담이 커지고 상환 불가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는 장기 사용 시 현실적인 결제 부담 수준을 보여줘 소비자가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