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2024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공익 대표,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회의에서는 2024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기준과 무관하게 1년간 인건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을 위해 군 전 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농어촌특례를 적용한다.
특례가 적용되면 21~39명 규모의 어린이집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적용된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설명회 개최
설명회는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계획을 알리고 추진 방향, 성실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절차에 대한 안내, 필수 준수사항 고지,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제도권 안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희년의료공제회 가입과 협약병원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군은 지난해 총 149명의 계절근로자가 해외지자체 MOU 및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39명)으로 입국해 농가에 배정됐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체류기간 연장 및 재입국을 추천했고, 올해에도 초청인원을 100명 규모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