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6선 추미애 국회의장 불발…윤상현 "野, 중도 향한 변화 두렵다"이상민 장관 "저출생대응기획부, 큰 이견 없으면 국회 출범 전 준비 속도" 경찰 관계자는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였다"고 밝혔다. #국회 #난동 #경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노유진 yesuji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