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전년도(2023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30만원(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까지 지원된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2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서류 접수 후 신청 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