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이 병원 알선하고 30% 수수료 받아…산재 부정수급 113억 적발

2024-02-20 16:0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 노무법인을 찾은 A씨는 노무법인이 제공한 차를 타고 노무법인이 소개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이 장관은 "감사 결과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을 처음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한 후 진단 비용 등 편의를 제공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다.

  • 글자크기 설정

고용부,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 결과 발표

486건 적발…이정식 장관 "11곳 수사 의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 노무법인을 찾은 A씨는 노무법인이 제공한 차를 타고 노무법인이 소개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집 근처에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먼 병원에 가느냐'고 묻자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았고, 산재 보상금 4800만원 중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에 수임료로 입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산업재해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접수했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 수급 사례로 적발됐다. 부정 수급 액수는 113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 장관은 "감사 결과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을 처음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한 후 진단 비용 등 편의를 제공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런 방식으로 연간 100여 건을 수임하고 보상금 중 최대 30%를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무자격인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근로자를 도와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직접 수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신청과 승인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에 대해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재보험 요양이 장기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 중 48% 수준에 이르는 만큼 상병별 표준 요양 기간을 정하고,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승인 기준과 요건을 정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다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은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 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용부는 앞으로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