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삼성과 전·현직 임원 등이 전국금속노조에 1억3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삼성물산·삼성전자·강 전 부사장 등 14명은 3000만원을,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 2명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3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자 다음 해 4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 전 부사장,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은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부사장은 2011∼2018년 미전실에서 근무하며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의 확정판결도 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는 2심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청구액 전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에 여전히 관대하다는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