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낙점됐다. 그간 중계기관을 놓고 보험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원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쳐 보험개발원이 정치권 등에서 차안으로 거론돼왔다. 다만 당국의 해당 결정을 놓고 일부 의료계의 추가 반발이 일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의료계는 심평원 외에도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사들을 대변하는 곳이라며 중계 여부를 반대해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이 모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선언했다. 아울러 실손 전산 청구가 가능한 서류로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으로 한정키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법'을 통과시켰지만 청구 중계기관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청구 중계기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을 원했지만 의료계 반대가 커지자 정치권 등에서 보험개발원이 새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낙점되면 실손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가능성을 염려했다.
다만 이번 결정을 놓고 보험권 등 일각에선 추가적인 의료계 반발이 일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물론 해당 TF에 의료계도 포함돼 합의된 내용이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료시설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에는 일부 의료계 협회 등이 보험개발원 지정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을 정하는 곳인 만큼 보험사들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이다.
당초 심평원을 원했던 보험권 내에서도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보험권은 심평원의 경우 이미 전국 9만8479개 병·의원은 물론 약국 데이터, 전산 인프라까지 보유해 중계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문적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전산망 등 별도 시스템 개발 비용도 들지 않아 이른 시일 내 시스템 완비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반면 보험개발원은 중계 전산망부터 이를 관리할 인력 채용 등 보험업계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관련 실행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상존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심평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 주기적 운영비 지출도 더해질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