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2024-02-13 14:3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120㎡(약 17만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 최근 사업협약서 변경(안) 지정권자(경기도) 승인 완료에 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완료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광명도시공사
[사진=광명도시공사]


경기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120㎡(약 17만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 최근 사업협약서 변경(안) 지정권자(경기도) 승인 완료에 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완료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사는 2024년 상반기 본 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 사업인정 고시 이후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보상업무 진행과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간 일명 ‘대장동 방지법’ 시행 등으로 지연됐던 본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데에는 시와 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주효했다.

광명시와 공사는 본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국토부), 행정안전부 등에 기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재개정 의견을 개진했다.

그 결과, 2023년 7월 18일 법 개정 전 민간참여자를 공모 방식으로 정한 경우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개정이 공포됐다.

더불어 광명시와 함께 국토부, 중토위, 경기도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개정 법 내용을 반영, △민간사업자 이익률 제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등 공공성·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사업협약서(안)을 2023년 10월 광명시 자문을 거쳐, 2024년 1월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지정권자(경기도)에게 승인받았다.

이어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공공·문화공간 조성 △민간사업자 공공기여(도서관) 등을 제시해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같은 달 마쳤다.

한편 서일동 사장은 "도시개발법재개정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공익성 심의 완료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니 본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