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이다. 이중 우석건설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폐업해 조치 대상에 제외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