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과태료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단속카메라가 하행 4대(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7대 있어 연속적으로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