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4-02-05 13:5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의왕소방서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 펌프 등 소방시설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 같은 피난시설 폐쇄(잠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시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이 같은 포상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의왕소방서
[사진=의왕소방서]

경기 의왕소방서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 펌프 등 소방시설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 같은 피난시설 폐쇄(잠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시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이 같은 포상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등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시설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방법은 증명자료를 포함, 48시간 안에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소방공무원이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뒤, 소방서에서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희망하는 경기도 지역화폐(5만원)로 지급되고 개인별 월 포상금 지급은 5건 이하로 제한한다.

한편 의왕소방서장은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