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3000여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촉구를 위해 31일 국회에 집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6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열 번이 넘게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회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조건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유예안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 유예는 시행령 등 별도 방법으로는 유예할 수 없다. 그러나 내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개정안에 내용 일부 수정이나 부칙을 새로이 다는 방법 등으로 유예가 가능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6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현실을 국회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근로자와 함께 공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