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부시장, 국·소·원·장, 각 부서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40년까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단·중·장기 원주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지난 11월 1차 중간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040년에도 살기 좋은 원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과제들이 도출돼야 한다”라며 “중간보고회에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 더욱 성장할 원주시의 2040년 장기발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주 2040 중장기발전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산업·경제, 도시·교통, 환경·녹지·재난·안전,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교육, 농업·농촌, 행정·소통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와 원주시의 미래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등의 지침서로 활용된다.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거쳐 3월 최종보고회 이후 4월 중 용역을 완료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시민 의견 수렴 나서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의 자리가 마련된다.강원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발표를 원하는 시민은 2월 1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원주시 시청로 1, 기획예산과)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표자는 신청자를 비롯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4명 내외를 원주시장이 선정한다.
공청회에는 원주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1차 회의에서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지급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각각 50만원과 40만원씩 한도가 조정됐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3월로 예정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2023년 기준 원주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793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총 4113만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94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