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2번한 '무기수' 가석방으로 풀려나 또다시 살인

2024-01-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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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6년만에 또다시 살인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미 두 번의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6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가석방 이후 6년 만으로 법원은 다시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A씨는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했다.
 
앞서 1979년 미성년자이던 A씨는 10세 여자 어린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겼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1986년 10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살해해 법원은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약 30년 만인 2017년 가석방된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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